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17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19: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파는 옷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대문을 발로 수회 차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위 대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폭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