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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나254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2015. 7. 1.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재차 소를 제기하였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법률요건적 효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5. 7. 1.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제4호가 신설되면서 ‘종국판결,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체당금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이러한 체당금 제도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수혜적 차원에서 도입된 사회보장책일 뿐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사법 체계에서 예정된 본래의 강제집행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종국판결 등을 새로이 취득하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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