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8:00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101동 707호 F, G 부부의 주거지에서, 이들 부부 및 G가 운영하는 주점인 ‘H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I( 여, 32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위 주거지 내 작은 방에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몰래 들어 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을 하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 다 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