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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6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1:05경 대전시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D'과 관련하여 교통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 F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여 위 E, F이 '택시를 불러드릴 수 없다'고 하자 순찰차 운전자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친 후 운전석에 타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핸들을 조작하려고 하여 위 E, F이 제지하자 순찰차량에서 나와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교통관리 업무 및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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