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15 2015고단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13:10경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개최된 제16회 대봉감축제행사장 입구에서, 교통관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C 소속 일경 D이 행사장 진입로 도로변에 주차하던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가락으로 위 D의 명치 부분을 2회 찌른 후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D의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