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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2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8.부터 서울시 관악구 B도서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도서출납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1. 11. 4.까지 5일 동안, 2011. 11. 15.부터 2011. 11. 22.까지 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복무이탈 범행은 처음이고, 이탈기간이 11일로서 많은 편은 아니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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