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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5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E으로 이적하려면 환 수금 등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E에서 이적 비로 3,000만 원을 받아 2019. 9. 26.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에서 이적 비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팀장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한 차례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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