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한 각 편취 범행은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치고, 범행 사이에 약 4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가 상이 하여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 액수에 따라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하나의 포괄 일죄로 보고, 그 이득 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포괄 일죄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을 포괄 일죄로 판단하였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피해를 보전 또는 은폐하기 위하여 불과 4개월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 회사 L 전 무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기주식 230,000 주를 현물 출고 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회사의 증권 카드 및 도장을 건네받아 주식 현물 출고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