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2]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이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 그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되었으나 그 이전의 시기가 사실심 심리종결 이후인 경우,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상표 내지 그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 출원하여 등록상표의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국내에서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유사상표의 등록 가부는 지정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이상,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각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즉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제5항의 반대해석으로 그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나, 이는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고, 또한 이에 관한 주장 입증도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만 할 수 있을 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숀(변경 전 상호 : 코오치 리더웨어 캄파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상원어패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영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이 외국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피심판청구인과 같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 내지 그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관하여 국내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사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청구인은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종 지정상품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소멸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319, 3326 판결 등 참조), 유사상표의 등록 가부는 지정상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유사한 상표의 등록거절을 받은 이상, 그 후 유사한 상표를 다른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이 사건 각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 위와 같은 상표등록 거절사정 사실의 인정 자료로 거절사정서가 아닌 거절사정이유서만을 들고 있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 위배라 할 수 없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 및 그 연합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거절사정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심판청구인과 동종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심판청구인은 등록상표들의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인용상표 2(등록번호 생략)와 연합상표 관계에 있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함에도 인용상표 2에 대한 상표권은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등록상표들에 관한 상표권만 1987. 11. 14. 소외인으로부터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에 위반된 경우로서 제7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 그 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 즉 연합상표관계에 있는 상표들에 대한 상표권이 함께 이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연합상표의 상표권이 동일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5항의 반대해석으로 그 연합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 심리종결 이전에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하고, 또한 이에 관한 주장 입증도 사실심 심리종결 이전에만 할 수 있을 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그러한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 상고이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심리종결일(1997. 7. 31.) 이후인 1997. 10. 20.에 이르러 인용상표 2에 대한 상표권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이전등록되었다는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등록취소사유가 원심 심리종결 이전에 소멸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이나 그에 관한 자료 제출이 원심에서 이루어진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