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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10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99,499원 및 그중 42,016,457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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