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2101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99,499원 및 그중 42,016,457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699,499원 및 그중 42,016,457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