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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21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24,800원과 그중 121,796,250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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