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211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24,800원과 그중 121,796,250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24,800원과 그중 121,796,250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