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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3 2019노16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각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12. 16.자 의견서에서 ‘피해자 회사가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702,145,535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위 금액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903,687,543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C에 대한 매출내역에는 2015. 10.부터 2017. 9.까지 4,293,687,543원 상당의 데크플레이트를 공급하여 그중 2,39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원장의 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2권 26~29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19억 원 상당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권 381쪽), 한편 C의 거래처원장에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702,156,53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은 2016. 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거래처원장에는 이월된 2015년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903,687,54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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