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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9: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학로에 있는 무학 터널 앞 도로를 녹원 맨션 방면에서 무학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 라 지 산 네거리 방면에서 녹원 맨션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운전 대구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20,1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보험회사 직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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