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23:5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꼬미랑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서 동 녹원 맨션 102 동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체포보고, 각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조회 내역,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