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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3나3462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E, F은 김포시 H에 있는 ‘M’이라는 주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이고, 피고 G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이며, 원고 A은 김포시 L 대 129㎡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김포시 J 대 694㎡ 및 김포시 K 대 330㎡의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 인근의 김포시 I 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는 가족들이다.

나. 피고 E, F은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를 포장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측량 결과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과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 이 사건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하 도로에 포함된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 E, F은 2011. 12. 30. 원고 A,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료를 연 150만 원(매년 1월 1일 지급)으로 정한 토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항에는 ‘J, L 사유지상 불법콘크리트 포장한 것에 지주인 A, B이 개발이나 타인에 목적으로 임차 사용 중인 지번에 사유지를 아무 이유 없이 원상복구하고 지주의 뜻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항에는 ‘임차인 M 대표 F, E은 “김포시 J, L 진입로 사유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주가 원상복구 원할 시 긴급하게 원상복구를 할 것이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8항에는 ’M 대표 F, E은 사업장 가동시 주변이 주택가인 점을 감지하고 인근에 피해 또는 분진, 소음 야기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A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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