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03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21,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3. 11. 16.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변제기한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13. 11. 19.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79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변제충당에 따라 남은 차용 원금 87,721,94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로서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1. 23.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2. 21.까지 각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