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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분말이 묻어 있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M-2201, JWH-122(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7, 8줄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인 AM-2201, JWH-122(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로, 같은 3쪽 19줄의 ‘추송서(감정결과), 국과수 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JWH-122 관련자료 첨부)’를 ‘소변감정결과, 압수물감정결과, 수사보고(JWH-122 관련자료 첨부), 국과수 소변감정결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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