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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7 2018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에 있는 가람마을 상가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경의로 1180에 있는 공원관리 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과거 음주 운전과 이 사건 음주 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 운전 범행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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