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2세) 일행에게 말을 걸며 따라다니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동종유사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동종유사 전력 추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