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21:40경 자동차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건물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동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 판결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