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중개인으로 ‘C’의 대표자이고, D과 위 부동산 사무실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 C에 유선상으로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의한 후 C의 직원인 F과 만나 이야기 하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시세가 얼마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F은 “분양가가 4억 3,000만 원 정도 된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답하였고, 이후 원고를 만난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세가 4억 3,0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가능한도를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문의하였는데, 당시 하나은행의 직원은 원고에게 ‘소득 8,000만 원, 시세 4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은 가능하나 정확한 대출금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및 선순위 설정여부를 확인 후 대출가능금액을 확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3. G과 이 사건 오피스텔 4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9. 27. G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오피스텔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하면서 나머지 계약금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2.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하나은행을 방문하였고, 3일 후 하나은행측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