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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9.22 2017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19:19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신장 리 평화 과수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C 그레이스 오토매틱 승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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