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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고정459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소유의 여수시 B에서 ‘C 식당’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여수시 B에서 공유재산 인 위 토지( 면적: 161.7㎡) 위에 있는 ‘C 식당’ 건물을 철거하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철골구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등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참고인 D와 통화 및 공유재산 관리 대장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건축물 대장 인쇄본 1부

1. 토지 측량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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