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6. 12.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은 처, E, F, G, H, I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D의 딸 J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6. 5.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12. 27. 접수 제29031호로 ‘2012. 6.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대습상속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하도록 피고와 협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무단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대습상속 지분(원고별 각 1/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의 자녀인 E은 2012. 11. 20.경 원고들에게 그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원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인감도장과 함께 E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12. 12. 12.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재산상속분할협의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