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위 토지는 1957. 11. 9.’을 ‘위 토지는 1955. 12. 30.’로, 같은 면 제15행의 ‘원고 A’을 ‘원고 B’으로, 제4면 제11행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제7면 제2행의 ‘양도한’을 ‘양수한’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1973. 7. 3.경부터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토지소유자나 그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권리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인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증여로 취득한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한 각 증여가 통정허위표시나 반사회질서행위 내지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토지인도 청구와 원고들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부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