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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3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타인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카드에 연결되어 있는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 C)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접근매체인 타인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 D)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3.부터 2016.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카드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여러 건 건네받아 보관한 결과 조직적, 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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