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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19고단2354 (1)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님으로 불리는 B이 신도인 C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여신도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왔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운영의 E 블로그 게시판에, 2018. 4. 11. 장소불상지에서, “저희랑 전혀 감정이 없던 전 이사장이자 땡중의 맹종자중의 한 명인 F씨 역시 스님과 신도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본인이 쓸데없이 나서서 되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심지어 이사장으로 있었을 당시의 부정이 드러나는 짓이 걸리지는 않았겠지요”, “사실 F씨에겐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만, 먼저 정도를 넘어선 웃긴 짓들을 한 것이 발각되었으니 뭐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듯 해 보이는 우매한 F씨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8.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블로그 게시판에 피해자 F를 지칭하며 “겉으로는 중재하는 냥 하면서 스님의 변덕에 2번이나 병신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주제파악 못하고 다른 사람인냥 속이며 서울신도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불화를 야기한 전 대표”, “잘못된 행동임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옆에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는 몇몇 맹종자 아니 중진신도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고소장

1. A E 블로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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