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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21 2020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09고약1112). 피고인은 2020. 2. 13. 06:5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용두공원로 42에 있는 용두공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증대된 교통사고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한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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