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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6.04 2020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6.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2009고단34), 2015. 10. 29.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고약7006). 피고인은 2020. 4. 2. 19:55경 충북 영동군 B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도, 2002. 2. 22.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야간에 다른 사람을 감금하여 2002.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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