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2.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8. 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01:06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용리 산5-1 옥천방면 1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