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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6:50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K-6부대 CPX 사거리 앞길부터 같은 읍 석근리 진미식당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 무면허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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