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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정원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 팽성복지타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에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이유로도 운전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는 점 및 음주운전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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