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정원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 팽성복지타운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에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에 이른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어떠한 이유로도 운전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는 점 및 음주운전 경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