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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0.자 2000마7801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1.7.15.(134),1442]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과 제28조 제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예금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범위

결정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학교법인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는 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 외에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포함된다.

재항고인

학교법인 태화학원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그가 설립·운영하는 홍명고등학교의 수업료 등을 입금한 제3채무자 청량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예금채권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이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이 사건 예금채권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제28조 3항에서는 학교법인의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이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설립·운영하는 홍명고등학교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라면 그 예금채권은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예금이 위 사립학교법 규정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한편, 재항고인 주장의 육성회비, 특기·적성비, 보충수업비, 수학여행경비도 압류가 금지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예금채권이 위 홍명고등학교의 수업료 기타 납부금 수입을 관리하는 별도 계좌의 예금채권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이 사건 예금채권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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