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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079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9,5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20. 7.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피고 B와 그 소유인 D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이 사건 펌프카를 임차하였는데 E 소속 근로자인 F(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6. 4. 5. 10:30경 공주시 G 건설현장 옹벽에서 레미콘 타설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중, 이 사건 펌프카 운전자인 피고 A이 경사지에 이 사건 펌프카의 지지대를 설치하고 호스를 펼치다가 이 사건 펌프카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호스가 옹벽에 있던 피재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재자는 옹벽 아래 3m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피재자는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17. 8. 9.까지 휴업급여 29,433,600원, 장해급여 44,968,000원, 요양급여 6,573,95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피재자에게 치료비로 12,539,7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펌프카의 운전자인 피고 A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펌프카의 소유자 내지는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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