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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015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0. 9. 18:4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E(F생)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E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E은 2015. 2. 17.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우암병원, G병원, H요양병원, I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기간 동안 E에게 발생한 치료비는 합계 66,802,830원이다.

다. 원고는 2015. 2. 17.경부터 2017. 1. 26.경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50,576,900원을, E은 16,225,930원을 각 부담하였다가, 원고가 2015. 4. 9.경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E에 대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여야 하고,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사전상한액과 사후상한액으로 나뉘는데, 사전상한액은 가입자가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상한액의 본인부담액만을 납부하고 요양기관이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사후상한액은 가입자의 본인부담액총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상한액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확인하여 현금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으로 14,570,100원을 E에게 환급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는 65,147,000원, E은 1,655,830원을 각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1 내지 1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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