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광진경찰서 A파출소에 근무하던 순경 B는 2011. 8. 31. 03: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C아파트 11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D 경위와 함께 출동하여 신고 대상자인 E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간 후 물을 마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정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F 경사가 지원 요청을 받고 E의 집으로 들어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E은 손바닥으로 F 경사의 얼굴을 때렸다.
나. 순경 B는 E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에 저항하는 E에게 경찰봉을 과도하게 휘둘렀고, 그 경찰봉에 E의 오른쪽 눈 부위가 맞아 E에게 우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위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E은 사고일부터 2014. 7. 9.까지 G병원과 건국대학교병원, H안과의원 등에서 상해 부위를 치료받았고, 원고는 그 치료비로 2011. 10. 24.까지 3,878,910원, 2013. 7. 18.까지 167,040원, 2014. 7. 9.에 12,680원 등 합계 4,058,630원(총 진료비 5,312,990원 - 본인부담금 1,254,360원)을 위 각 병원 등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원고의 구상권 취득 및 채권 대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무원인 B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E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5735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E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