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서구 평리동 1097-1 소재 세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G, 보험기간 2003. 8. 14.부터 2004. 8. 14.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은 2004. 4. 17. 07:10경 영천시 H 소재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I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 후미를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I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갑골 분쇄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1) I은 현대해상의 진료비 지급보증 하에 2004. 12. 10.부터 10년 가량 이 사건 병원을 포함하여 여러 병원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13. 4. 8.부터 2014. 4. 8.까지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16,913,600원(공단부담금 제외, 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 2) 현대해상은 이 사건 병원에 I의 치료비로 2013. 6. 26. 3,866,390원, 2013. 6. 26. 2,715,670원, 2013. 8. 8. 3,433,530원을 지급하였다.
마. 1 현대해상은 I의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치료비 심사청구를 요청하였고, 위 분쟁심의회로부터 2013. 12. 19.'동 환자(I)는 2004년 4월 17일 사고로 수상초기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 출혈, 경막하 혈종 진단 받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수술적 치료없이 보존적 치료하며 수상후 추척촬영한 2004녀 촬영한 두부 CT 4월 17일, 4월 19일, 4월 30일, 5월 10일, 5월 28일 와 2004년 4월 21일 촬영한 두부 MRI상 출혈소견은 대부부 흡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