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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262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수성구 D 외 4필지상 E아파트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07. 12. 7.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위 E아파트1단지 2개동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1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차용금의 변제기일을 2009. 1. 13.까지로 정하고, ‘단 차용인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의 추진불가 사유 발생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일시에 반환청구 받아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8. 6. 21.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11770호로 부동산소유권매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조합설립동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2009. 3. 18.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9. 6. 25. 기업회생신청을 하였고, 재건축조합은 2011. 6. 29.과 2011. 7. 29.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1. 8. 10.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원고와 재건축조합 사이의 위 공사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바. 그 후 재건축조합은 2012. 6. 15. 화성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16. 7. 2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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