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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9고정2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여, 64세)은 위 단체의 온라인 D 회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 구조하여 중성화수술을 의뢰한 길고양이가 죽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동물 관련 D 등에 「E」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

1. 2018. 6. 3. 22:5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B 온라인 D의 공동리더 6명이 속해있는 ‘F’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C 이 여자 완전 미친 여자네ㅠㅠ”, 22:51경 “어째저리 뻔뻔하게 글을 올릴 수 있는지 완전 미친 여자”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2. 2018. 6. 4. 21:5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도대체 저 악마 같은 여자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21:59경 “고소 당근 못하죠, 본인이 걸리니 본인이 아이 죽였으니 뻔한 여자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3. 2018. 6. 8. 10:4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완전 갈지마오 또라이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4. 2018. 6. 8. 21:5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단체채팅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지가 죽여 놓고 뻔뻔한 여자ㅠ”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단체대화방 내용 캡처(고소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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