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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5 2018나2576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 또는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4. 3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순번별로 ‘제 부동산’ 또는 ‘제 -①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을 매수한 후, 2015. 5. 29. 원고의 남편 D과 피고 명의로 제8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5.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D 명의로, AE으로부터 제1-①부동산을 매수한 후 AF에게 미등기 전매하고, AG로부터 제1-②부동산을 매수한 후 AH에게 미등기 전매하고, AI으로부터 제2-①부동산을, AJ로부터 제2-②부동산을 각 매수한 후, 2015. 6. 16. 및 2015. 6. 17. 각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6. 22. AK에게 이를 각 전매하였다.

원고는 제1, 2부동산의 매수 과정에서 다음과매매대상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제1-①부동산 2015. 5. 12. 1,000만 원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AE에게 송금 제1-②부동산 2015. 5. 14. 940만 원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AG에게 송금 제2-①부동산 2015. 5. 12. ~ 2015. 6. 9. 2,750만 원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AI에게 송금 제2-②부동산 2015. 5. 21. 500만 원 D 명의의 계좌를 통해 AJ에게 송금 같이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다. 2015. 6. 19.에는 제3-①, ②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7. 23.에는 제3-③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2015. 8. 25.에는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9. 2.에는 제5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10. 30.에는 제6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12. 2.에는 제7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5. 5. 7.에는 제9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7.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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