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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3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는 친구사이로 서울 중구 F 1 층 소재 G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D는 2016. 12. 2. 00:30 경 위 G 술집 내에서 피해자 H( 여, 26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E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 주의 우측 2 수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CCTV 동영상 자료 CD 1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미필적이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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