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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3 2017고합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출입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경 전 남 영암군 F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산동성 즉 묵시 G을 주소지로 하는 H 라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16.91g 을 옷가지에 숨겨 EMS 국제특송을 이용하여 ‘ 전 남 영암군 I 상가 2호 ’를 주소지로 둔 피고인 B 운영의 ‘J’ 미용실로 발송하게 한 후 피고인 B에게 대신 우편물( 이하 택배로 배송된 우편물을 ‘ 택배’ 라고도 한다) 을 수령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 택배가 2017. 1. 25. 23:42 경 인천 국제공항에 대한 항공 (KE) K 편에 실려 국제 특급우편 (L )으로 중국에서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택배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2. 1. 11:45 경 위 미용실 앞에서 피고인 A 대신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입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압수 조서

1. 마약 의심 물품 성분분석 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감정 의뢰 회보 (2017-W-1226) 및 마약 감정서, B 마약 감정 회보 등

1. 공조수사 지시( 메트 암페타민 16.91g), 수사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서( 변호인 주장 우편물은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에 중국에서 접수, 발송됨을 확인), 수사보고서( 우 편물 중국 내 발송지 및 접수 시각 등 확인), 수사보고서 (B 핸드폰에서 전단지 등 사진 출력물 4 장 첨부)

1. 배송 조회, 중국 칭다오 우 정청 (EMS), EMS 서비스 개요, 접수 내역, 중국 접수 시각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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