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서울 형사지방법원 78고합663). 위 법원은 1979. 1. 11.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제 2, 제 1의 나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79. 5. 21. 피고인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 9호의 제 7, 제 2, 제 1의 나 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79 노 228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것. 이하 ‘ 유신 헌법’ 이라 한다) 제 53조에 규정된 긴급 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 9호는 그 발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 상 한계를 벗어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 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 아가 긴급조치 제 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 임이 분명 하다( 대법원 2013. 4. 18. 자 2011초기689 전원 합의체 결정 참조). 나.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