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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4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3.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를 적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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