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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0. 10. 선고 2017나54107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백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변론종결

2017. 9.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5,681,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7. 7.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자 명의신탁계약(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2. 1.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일 123,91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주1) 같다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자 명의신탁계약(지입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016. 2. 1.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 인도 완료일까지 일 123,91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9. 16. 주식회사 선릉버스코리아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다만 당초 자동차등록번호가 (생략)이었다가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변경됨.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매대금 66,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9. 16. 1,600,000원, 2014. 9. 18. 5,000,000원 합계금 6,600,000원을 지급받고, 2014. 9. 18. 롯데캐피탈로부터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할부대출금’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2014. 10. 25.부터 2016. 2.경까지 매달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할부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여 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버스를 주식회사 베스트하나관광에게 처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는 2016. 2. 4.부터 이 사건 버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일정한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6. 1. 29. 위 지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고, 2015. 6. 25.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보증금 500,000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여 생긴 휴차료 상당 손해배상 또는 위 지입계약 해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휴차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 일 123,91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와 서울고속여행사 사이에 여객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위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고속여행사에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서울고속여행사는 피고에게 운송료로 총 1,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료 1,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운송료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2017. 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운송료 청구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 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 있고(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도8444 판결 ), 동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다( 동법 제85조 제1항 제13호 , 제90조 제1항 제3호 참조).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 및 조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이 아니라 그에 위반한 명의이용 즉, 지입계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지입계약 자체가 관행상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 또한 지입계약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것일 뿐 본 사건과 같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지입계약은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므로 달리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입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결국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계약 내용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입계약 또는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2014. 10.부터 2016. 1.까지 총 16회에 걸쳐 19,081,645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4. 9. 16. 및 2014. 9. 18.에 피고에게 총 6,600,000원을 이 사건 버스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즉,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버스 매수대금조로 25,681,645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입계약 자체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버스 매수대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달리 보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입계약이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위수탁계약이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버스 매수대금은 종국적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를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25,681,6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할부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이 포함된 항소이유서 부본 송달일인 2017. 7.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최진곤 선민정

주1) 원고는 항소이유서에 변경된 청구취지를 25,681,646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변경된 청구원인 및 항소이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5,681,645원의 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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