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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4가합54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3. 7.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영업용 자동차 71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영업용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고, 서울시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G로부터 양수한 영업용 자동차 71대를 모두 주식회사 월드오토랜드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의 취소와 여객자동차사업면허권자 명의의 변경만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관련 법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이에 따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를 포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한 물적 시설 등이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이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떠난 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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