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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8 2015가단145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250,000원 및 2015. 5....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3.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2. 7. 4. 이후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은 피고가 2012. 8.부터 2014. 3.까지 미지급한 20개월간의 임대료 합계 5,000,000원(= 250,000원 x 20개월)으로 모두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4. 1.부터 2015. 4. 30.까지 13개월의 미지급 임대료 합계 3,250,000원 및 2015. 5.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 8. 5.경 파주시 C 내지 D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파주시 E 전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그 지상에 원고 소유의 불법건물이 있어 피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결국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임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F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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