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59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1998. 4. 22.’을 ‘1992. 11. 11.’로 고치고, 제8, 10행의 각 ‘산 ’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의 1/3 지분의 공유자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 토지의 일부로 착오하여 1980년대 중반경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거나 1988년경에는 장뇌삼을 경작하는 등으로 스스로 또는 동생인 J을 포함한 원고의 가족들을 통해 20년간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

설사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 토지를 명의수탁자로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도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판 단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또는 원고의 가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거나 장뇌삼을 경작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 등 참조), 을 제4,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 토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