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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8나2124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의 1)항과 제3.의 가.의 1), 2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 H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2013. 6. 17.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3. 11. F으로부터 원고 토지를 매수하려 할 당시 원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위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 H이 설치한 담장 등이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H이 미안하다며 침범 부분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웃 사이이므로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며, H은 2003. 11.경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H은 1991. 5. 31. 피고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3. 6. 17.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피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2016. 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제1심 증인 F의 증언,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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