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9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22:30 경 대구 수성구 D 자신의 주거지인 E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라 고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장소로 나온 피해자에게 “ 그딴 거 필요 없고, 여기가 니 주차장이야 씨발 년 아! 와 이년 정말 나쁜 년이네.
이 씨 발년 니가 먼저 욕했잖아
이 갈보년이 ”라고 인근 주민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